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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종보통 소지 중 1종으로 변경

작성자
박정현
작성일
2022.09.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0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동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아프리카에 나와 살게 되었는데, 나라 특성상 수동 자동차들을 많이 끌어, 1종으로 취득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2종 보통 소지자가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학과시험, 기능, 도로주행을 끝냈는데, 모두다 다시 시험보는 것인지, 2종 소지자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달에 귀국예정이라, 휴가 중에 취득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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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님의 질문 내용은 2종자동 면허 소지자가 1종보통으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먼저 2종자동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면허시험장애 가셔서 신체검사 후 1종보통 연습면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면허증과 1종보통 연습면허증을 지참하시고 학원에 오셔서 상담 후 교육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과정은 확과와 장내기능교육은 면제이며 1종보통 (봉고3)차량으로 도로주행 교육 6시간 이수 후 검정에 합격하시면 1종보통 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비용은 449,400원(수강료,검정료,보험료,부가세포함)입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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