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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필기시험은 2019년11월27일에 합격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1년이 다 되었네요
기능시험을 그안에 볼수 있을까요? 학교 수업과 병행하다보니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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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가연님의 질문 내용은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에 등록을 하시면 20년11월26일 까지 학과안전교육3시간,장내기능4시간을 교육 이수 후 장내기능검정에 합격을 하셔야 하는데 저희 학원은 고객님과 상담을 한 후에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0년11월27일이 지나면 필기시험은 다시 봐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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