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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승룡
작성일
2020.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27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종보통 취득하고 적성검사를 안받았는데 혹시 취소되나요? 만약 취소되면 다시 필기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하나요?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 고 슬퍼하지 말라.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해 가는 것이 인생이다. 희망은 언제나 고통의 언덕 너 머에서 기다린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우체국 암보험 가격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 인터넷자동차보험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11040315 단순성, 단순성, 단순성, 내가 말하노니 두 세 개 정도의 일만 하라. 절대로 당신의 일거리가 백개 천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더욱이 수백만 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섯 손가락 안에 있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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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승룡님의 질문 내용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시고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종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취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5년 이내로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실 때에는 학과시험에 합격하시면 되며 기능,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취소 후 5년 경과시 모든 시험에 응시) 라고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면허시험장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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