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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2월쯤 등록하고 학과교육만..

작성자
최승엽
작성일
2019.06.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88
내용
올해 2월에 등록하고 학과교육만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타지에 있었습니다 6월부터 필기시험따고 학원 계속 다녀도 되죠? 그 학원 다니는 기간 같은게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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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엽님의 질문 내용은 저희 학원에서 2019.03.16에 학과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셨습니다, 필기시험과 장내기능교육과 검정까지 6개월(2019.09.15)안에는 이수하셔야 하고요 연습면허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 1년안에 도로주행교육과검정를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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