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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말반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17.10.1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64
내용

재직중이라 토요일 격주로 시간이 비는데 주말에는 수강을 어떤 식으로 들을 수 있나요?

면허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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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저희 학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ㅇㅇ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말반(토,일요일)은 09:00~18:00까지 운영합니다. 학과안전교육3시간,장내기능교육4시간,도로주행교육6시간이 의무교육입니다. ㅇㅇ님께서는 학과필기기시험,장내기능검정,도로주행검정을 모두 하셔야합니다. 학원을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신후 등록하고 교육예약을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032-446-11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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